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공장용지 2,588㎡ 및 그 지상(도로명 주소 : D)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1,445㎡에 전기를 공급해 오다가 전기요금이 체납되자 2015년 1월경 위 각 부동산에 전기공급을 중단하였다.
위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2015. 2. 17.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B의 이사 겸 연구소장이었던 F은 2015년 6월 B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같은 해
6. 1.부터 2020. 5. 3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2015. 6. 29. 원고가 성립됨과 동시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납부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고 객 사 항 전기사용장소 위 각 부동산 체납금액 65,490,070원 고 객 명 B 위 전기사용장소의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미 이행시 단전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미납 전기요금 2014년 10, 11월분 17,490,070원 납부 2) 나머지 미납분(48,000,000원) 2개월 유예 후 5개월 분납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매월 15일에 9,600,000원씩
라.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17,490,070원을 지급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2. 7.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4, 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임금채권자인 원고가 B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기본공급약관과 달리 B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위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이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