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7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 층 201호에서 ‘C’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 17:00 경 위 성인 컴퓨터 방을 운영하면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메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칸막이로 나뉘어 진 8개의 방에 있는 컴퓨터와 메인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각 방에 있는 컴퓨터 바탕 하면에 네트워크와 연결된 바로 가기 폴더를 생성해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시간당 5,000원을 내고 위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을 관람,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