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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20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36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