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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노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수부 좌상을 입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이 부러지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속도로 도주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중 최하한의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