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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합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1:25경 인천 경인고속도로 가좌 IC 부근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안면부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대리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