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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판결은 2014. 1. 내지 2014. 4. 있었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2016. 4. 18.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위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 경합범처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4107 판결 등 참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1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역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