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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7:30경 영천시 B아파트 101동 1029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