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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2고단47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대부중개업체인 F회사의 대표로서 대부중개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D은 위 F회사의 상무 직함을 가지고 위 A과 함께 대부중개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G 임야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임야 매입 계약금과 사무실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용이하게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미리 피고인 A을 차주로 하고 피고인 D과 F회사의 직원들인 I, J,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와 ‘화성시 G 임야 개발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L회사, M회사 등의 업체들이 입주하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7억 8,66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3개월 내에 수익금 5,000만 원과 함께 2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신청개요’ 및 ‘화성시 N 토지분양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피고인 D의 여동생인 O과 그 남편 P이 공유하는 경기도 화성시 Q 등 2필지에 대한 O의 지분에 대하여 2011. 3. 8.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미리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 개발건이 있는데 이미 들어올 업체 2곳이 확정되어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수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