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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22 2016나1048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18. 주택 및 시설물 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4.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창원시 진해구 E 지상 2층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임대 기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매월 4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5.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C을 이사로, 피고 C의 처인 F(개명 전:G)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2008. 5. 29.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0. 8. 31. 피고 D에게 피고 회사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 피고 D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10. 9.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피고 D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H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다음 날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의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인 2008. 5. 2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경영을 위탁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얻는 순이익금의 30~4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고를 이사로 선임하였는데도, 피고 C은 위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피고 회사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0. 6. 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