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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2216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원고 A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기왕 개호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게 132일 원고 A의 전체 입원기간(554일) 중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이다. 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및 제5면 10행의 “변론 종결일”을 모두 ”당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 21,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자.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72,674,117원(= 재산상 손해 150,674,117원 위자료 2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63,944,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3.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