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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3:00 경 페이스 북과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 배달업체를 운영 중인데 휴대전화 3통을 개통해 주면, 배달업체 일로 사용하고 요금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출고가 1,815,000원의 E 아이 폰 1대와 출고가 1,705,000원의 F 아이 폰 1대 등 총 3,520,000원 상당의 아이 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793,1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4. 5. 경 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출고가 1,705,000원의 G 아이 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306,6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225,000원 상당의 아이 폰 3대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3대의 휴대전화 요금 1,09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가입상품 현황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