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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41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6420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