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단) 및 선정자들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근무일자’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9. 3.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9. 4. 8. 창원지방법원 2019회단1001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아니한 채 2019. 8. 19.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