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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27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지상의 조립식 패널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무허가의 미등기건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망인이 2018. 4.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1.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4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택은 2013. 9. 13.경 F로부터 원고가 2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F와 원고 및 망인 사이에서 그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상속하여 원고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주택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처분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인 28,000,000원과 42,650,800원의 합계 70,650,800원을 대여하고, 망인으로부터 38,351,96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차용금 채무의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액과 변제액의 차액인 32,298,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9. 13.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소유 명의가 등재되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F에게 2013. 9. 13.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으로 5,000,000원, 2013. 11. 15. 잔금으로 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