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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34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0. 3.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1명을 두었다.

나. C은 1988년 경부터 수차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상습적인 폭행ㆍ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0. 10. 경부터 C과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C은 2012. 4. 4.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 가정법원은 2014. 6. 12. ‘ 원고 (C) 와 피고( 이 사건 원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원고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부산 가정법원 2012 드합 2227), C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부산 고등법원은 2014. 12.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6.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C은 2017. 7. 17.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빌라 G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7.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2018. 3. 15. 이 사건 아파트로 찾아온 원고와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에 C은 다음 날인 2018. 3. 16.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배포하였다가 명예 훼손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사. 피고는 2019. 6. 20. C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와 C은 2021. 3. 3.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I 호로 함께 전 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