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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7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현장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형님, 제가 벌여 놓은 일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한 달 뒤 월급이 나오면 꼭 갚겠으니 돈 좀 빌려 주세요.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2012년 말경부터 는 사채업자들에게 금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3,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대부업체에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여 이자 지급만으로 한 달에 약 700만 원이 소요되어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도 이자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6,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4,350만 원을 변제한 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