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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3.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 중개사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3. 9. 16. D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D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등 12 필지 토지( 총 46,000평 거래 당시 사용한 도량형인 ‘ 평’ 을 아래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하기로 함 , 추후 46 필지로 분할 - 이하 ‘ 본건 토지’ 라 함 )를 총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본건 토지의 전매 대금으로 받은 11억원 F 지역에 대하여 C 등으로부터 전매 매매대금으로 받은 3억원, G 지역에 대하여 H 등으로부터 전매 매매대금으로 받은 8억원 합계 11억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토지를 편의상 F G 지역( 각 23,000평, 다만 도로의 경계로 구분한 결과 F 지역 3,000평이 G 지역으로 편입 )으로 구분함 을 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을 기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위 13억원의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한 후, 2003. 11.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모든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공동 합의하에 처리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채무 승계한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책임 등을 피고인과 피해 자가 분담하는 대신 본건 토지 중 일부 F 지역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반분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경 I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토지의 일부인 충남 금산군 J 중 3,300㎡를 총 3억원에 매도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14.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