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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주류회사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예정인데,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6.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예금계좌 가입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를 사용한 사기 범행이 일어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 조하였다고

기소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