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44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00: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 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왼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0여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 11. 2.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불과 1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 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