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5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1회 처벌 받는 등 20 차례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고, 역시 폭력범죄의 일종인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출소한 지 2주 정도 후에 폭행죄를, 6주 정도 후에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0일 )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