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0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2015년 형제66022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4.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 18.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는데(2016년 형제39439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9. 29.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위 2015년 형제66022호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1, 2, 3 정보’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상기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3 정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