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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9구단17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B단체(B단체 이하 ‘B단체’라 한다)에 가입하여 카메룬 남부지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2013. 4. 7. 경찰에 체포되어 구타당한 이후 카타르로 출국하였다.

이후 카타르에서 카메룬 남부지역의 독립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카메룬인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독립에 반대하는 카메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카메룬으로 귀국하자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러 오기도 하였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카메룬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