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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5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의 모(母) D는 2014. 8. 12. E과 사이에 충북 보령시 F, G 지상에 있는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78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되, 10개월분의 임료 7,800,000원을 선납하는 것으로 하여 17,800,000원 중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15,300,000원은 D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자 D는 E에게 위 점포를 미리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이 이를 받아들여 2014. 10. 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운영할 피고가 2014. 10. 17. 자신을 도급인으로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명 : H 인테리어 공사 현장면적 : 12평형 공사기간 : 2014. 10. 20.부터 2014. 11. 7.까지 총공사비 : 24,000,000원[= 출입구 공사(간판외부) : 4,615,000원 좌측벽면(아트윌, 상담 실, 작업실, 주방) 8,212,000원 우측벽면(피팅룸, 매장, 접견실) 4,569,500원 바닥타일(플리싱타일 및 인건비) 1,690,000원 설비(배관 및 수도) 210,000 원 전기시공(전등, 배선) 2,110,000원 벽체 및 천정도료(수성도료) 1,100,000원 관리비 1,500,000원, 부가세, 가스배관, 전기증설 별도] 공사대금 지급 : 1차 계약금 및 착수금 14,000,000원, 준공 후 잔금 10,000,000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