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E220d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편도 4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4차로 우측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6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흥역 부근의 어느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220d 차량을 운전하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