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범행수첩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7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향친구 사이로 2014. 4. 일자불상 새벽 무렵 광명시 철산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합동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빈폴 지갑 1개(시가 15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시가 100만 원 상당), 안경 1개(시가 27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합계 15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46,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새벽 무렵 서울 양천구 중앙로 32길1 신정1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시정되지 않는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가방 1개(시가 12만 원 상당), 태블릿 컴퓨터 1개(시가 13만 원 상당), 삼성디지털카메라(시가 11만원 상당),공학계산기 1개(시가 3만 원 상당), 컴퓨터외장하드 1개(시가 불상), 통장 3개, 명함집 등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10] 피고인들은 2013. 12. 일자불상 02: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16 신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든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