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0 2013고단3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4. 23: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보건지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A), 수사보고(최초출동한캡스직원에대한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