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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입구 사거리에서, Q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20. R으로 하여금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Q의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각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보고, 추징금 산정, 참고자료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에게 준 20만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피고인이 필로폰을 먼저 요구하여 외상으로 필로폰을 주고 위 돈을 받았다’ 는 Q의 일관된 진술과 0.3그램에 이르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 위 각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Q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5. 8. 28. 제 1 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