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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066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7. 8.까지 연 5%,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리점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