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6고단4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6:26 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 금 충 초’ 광주 중흥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2014년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