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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및 위험컨설팅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9.월 초순경 특별수당 지급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다른 동료직원 6명과 함께 공동 퇴사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앞에서, 퇴사 이후에도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던 수당에 대해 지급을 중단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위 사무실 출입문 복도 바닥에 약 20분간 드러누워 외부고객 출입에 방해를 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