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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8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38,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경피고와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0.부터 2014. 8. 16.까지 피고에게 282,580,199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스콘 물품대금 282,580,199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아스콘 물품대금 187,141,636원을 공제한 95,438,5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3개 회사(우진종합건설, A, 한창종합건설)가 마산-신읍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아스콘 물품대금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한창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한창종합건설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다른 회사들과 마산-신읍도로확장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한 회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