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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7나14867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4.경까지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16. 5.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7. 1. 20.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모텔을 운영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7. 12. 7.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차임을 3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6. 5.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7. 12. 7.까지의 미지급 차임 3,850만 원(= 19개월 7일 × 200만 원/월 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1,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차임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게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