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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4 2017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07. 11. 22. 확정되었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1.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23 경 아산시 둔포면 둔 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둔 포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첨 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