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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0204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49.20㎡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