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33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2:30~0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 31번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놔두고 춤을 추려고 자리를 비운 감시소홀 한 틈을 타 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엘지G3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