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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33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2:30~0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 31번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놔두고 춤을 추려고 자리를 비운 감시소홀 한 틈을 타 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엘지G3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