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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292

횡령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먼저 제2 원심판결(위증죄)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제2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700만 원)을 이미 한차례 감액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 원심판결(횡령)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횡령액(70만 원)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