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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15:3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이다. 보이스피싱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U은행 통장에서 현금 1,667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종로구 AD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