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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8회(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무면허운전 거리 또한 매우 길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