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고정50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3.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함께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E’의 광고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F(G)를 비롯한 총 7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들어 있는 'id100개.txt' 파일을 구매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9.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I)을 비롯한 총 5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들어 있는 '60as.txt' 파일을 구매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130번 기재와 같이 총 130명의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협조요청 회신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사용한 네이트 계정 메시지 전송 내용), 수사보고(개인정보 피도용자 실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