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 17세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 수법이 가 학적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록 345 내지 352 면)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들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함.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유사성 교) 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간/ 유사 강간) > 가중영역 (6 년 ~ 9년) [ 특별 가중 인자] 가 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강요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범죄 군 >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가중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중 강요의 점 제외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