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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합3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이유

..., 17세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 수법이 가 학적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록 345 내지 352 면)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들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함.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유사성 교) 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간/ 유사 강간) > 가중영역 (6 년 ~ 9년) [ 특별 가중 인자] 가 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강요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범죄 군 >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가중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중 강요의 점 제외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