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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노7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처 D로부터 캄보디아에서 해외영업을 위한 현지 여성 3명을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경비로 350만 원을 수수한 것이고, 위 돈은 실제로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여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울산 북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아산에서 회사를 하고 캄보디아에서 식품영업을 하여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여자 3명을 데려와서 당신 부인의 하부직원으로 하여 3∼4일간 교육을 시켜 캄보디아로 보내 영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3명의 왕복비행기표와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경비로 3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캄보디아 여자 3명을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캄보디아 여자를 데려오는 경비 명목으로 2018. 2. 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