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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0고정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8:05 경, 목포시 B 아파트 C 동 앞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폭행한 피해자 D(10 세 )에게 화가 나 아파트 단지 화단에 있던 갈대( 길이 128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의 부위에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피해 자가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노나 화가 나 아직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일 뿐, 그 주장과 같이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 훈 계’ 한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발언 등을 하면서 법정질서를 흐리는 행동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