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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이 E과 E의 피해자 F( 여, 38세 )에 대한 채권 2억 800만 원을 추심하면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은 2017. 3. 20. E과 함께 제주도로 가서,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피부 관리실을 찾아갔다가 피부 관리실의 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바 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7. 3. 21. 14:41 경 위 피부 관리실에 들어가, 각 방의 문을 열면서 “ 야! 나와 이 씨발 년 아, 원장 나와. 원장 어디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 제주지방 합동청사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차 옆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E한테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돈을 E이 당신에게 빌려주었다.

그래서 내 돈을 받으러 왔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그곳에 가까이 오자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우고 제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으로 간 후,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앞으로는 E과 너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나와의 채무관계이다, 당장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당 장 돈이 없다.

” 라는 말을 듣고 “ 좋게 좋게 대해 주니까 똑바로 못하네.

이 씨 발, 이쁘게 봐줄려고 했는데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피부 관리실로 데리고 가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져오게 한 후 제주시 J, 법무법인 K 사무실로 데리고 가 공증담당 변호사 L으로 하여금 채권자 ‘A’, 채무자 ’F‘, 차용 일자 ‘2016. 12. 1.’, 지급 일자 ‘2017. 3. 25.’ 채무금액 ‘2 억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