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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26 2012고합1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7. 17. 9:20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D의 집 앞에서, ‘호우로 집이 무너졌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온 함안군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35세)을 만나, 그와 함께 현장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요새 공무원들이 내가 요구하는 말들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달나라에서 온 놈이가. 미친 놈이가.”라고 큰소리치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 약 15cm )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해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0. 19:00경 경남 함안군 G 소재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H(4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형인 I과 J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평상 밑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 자루 길이 37cm )을 들고 I과 J을 ‘죽이러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왜 이렇게 하노.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위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부위의 열린 상처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