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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84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10. 16.까지 부산 강서구 B주식회사에서 소음배출시설인 프레스가 10마력 이상이거나 공기압축기가 10마력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배출시설인 프레스 7대(50HP×1, 30HP×2, 20HP×4) 및 공기압축기 2대(20HP×2)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였으며, 또한 진동배출시설인 프레스가 20마력 이상일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프레스 6대(30HP×2, 20HP×4)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