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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40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2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면 2행 ‘득하였고,’ 다음에 ‘건축허가조건으로 건축주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요구되자,’를 추가한다.

제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을 통보하였을 때부터 피고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다음날인 2012. 3. 3.부터 15일이 되는 2012. 3. 17.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2. 3. 18.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의 공사포기 및 계약해지가 간주되어 원고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가 2012.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3. 18. 또는 늦어도 2012. 3. 21. 최종적으로 해제되었다.

나.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1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청구 제4면 16행 ‘살피건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주장은 공사 착수 지연만으로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나, 지체상금은 공사 착수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준공일을 넘겨 공사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