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953,600원에서 2019. 4. 1...
본소, 반소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3. 31. 위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차임을 2,000,000원로 증액하며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2012. 3. 31. 피고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17. 3. 30.로 정해졌는데, 원고가 위 기간만료일 약 3개월 전인 2016. 12.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2017. 2. 27.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적 가치 및 영업권 등의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7. 3.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면서 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3. 7.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거부의사를 밝히고 2017. 3.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차임은 3,000,000원으로 정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E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