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7카정5006 강제집행정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3.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96가단1130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 차례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위 법원은 1996. 7. 1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에서 정한 의제자백에 따라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전 판결은 1996. 8.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6. 6.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1580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후 2006. 11. 16.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12.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5347, 2007하면2536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전 판결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 및 면책채권의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원고는 2007. 10. 11.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 27.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12. 2.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7024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 7, 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