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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3 2020가단50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58,444원 및 그 중 56,849,333원에 대하여는 2019. 5. 8.부터 2020. 10. 13.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의 딸인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원고와는 장모, 사위 관계이다.

다만 피고는 현재 C과 이혼소송 중이다.

순번 지급 일자 금원 지급 대상 계좌 1 2016. 9. 6. 300만 원 피고 명의 D은행 계좌 2 2016. 11. 9. 3,000만 원 〃 3 2018. 9. 17. 2,000만 원 C 명의 E조합 F 4 2018. 9. 18. 1,000만 원 〃 합계 6,300만 원 원고는 피고 또는 C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순번 1 기재 금원을 ‘1차 금원’, 순번 2 기재 금원을 ‘2차 금원’, 순번 3, 4 기재 금원을 합쳐 ‘3차 금원’이라 하고, ‘1 ~ 3차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이 없이 빌려준 돈이고, 이 중 2, 3차 금원에 대해선 연 6%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차 금원에 대한 이자로 2016. 11.경 ~ 2017. 4.경 합계 90만 원(= 총 6회 × 15만 원)을, 2, 3차 금원에 대한 이자로 2018. 11. ~ 2019. 5.경 합계 210만 원(= 총 7회 × 3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①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한 돈이다.

② 가사 대여금이라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 3차 금원의 경우 피고가 아닌 C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C이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3차 금원에 대해선 이자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피고는 2016. 10. 27.경부터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