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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46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주)과 월 보험료 157,660원을 납입하면 재해입원일당 2만 원, 질병입원일당 2만 원, 수술시 1회 60만 원을 지급하는 ‘D’ 보험상품 등 총 4개의 상품에 가입한 다음 2012. 5. 1.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발목관절 외측부인대 부분손상’을 이유로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6. 7.까지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목을 접지른 것에 불과하여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므로 그 입원기간 중 경구투약, 물리치료 이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2. 18.경 보험금...